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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15 한국형 지진보험 운영방안

 본 보고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근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지진재해대책법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내진설계와 같은 사전적인 대책과 사후적인 복구대책의 하나인 지진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보험은 화재보험의 특별약관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마저 가입을 하지 않아 연간 가입건수가 270여 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사후적인 대책의 하나인 지진 보험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재해 관련 보험요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진보험의 확대∙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진보험약관을 보통보험약관으로 운영하고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지진위험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가입대상을 주택물건, 일반물건, 공장물건 등으로 구분하되 각 물건 내에서 보다 세분화된 시설물별 요율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진보험의 안정적인 운용과 원활한 재보험금 지급을 위해 국가재보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제부터라도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과 개발노력, 가입 의지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Posted by BIZIN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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