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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9.10 [서울] 녹색중소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컨설팅 수진기업 모집
지원사업명
[서울] 녹색중소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컨설팅 수진기업 모집
분류체계
컨설팅/특허/인증 > 컨설팅 > 기업컨설팅
신청기간
2012-09-24 ~ 2012-10-05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 녹색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경영자금 보족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성과 창출을 통해 서울시 녹색산업 기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고자 컨설팅 전문기업으로부터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를 지원

      ☞ 최대 9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컨설팅 비용)의 90% 이내 지원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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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서울 소재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사업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중 녹색기술ㆍ녹색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 하는 기업
      - 서울시 4대 녹색산업 영위기업 및 녹색인증 보유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
        기업, 하이서울기업, 진흥원 입주기업 등의 경우 가점
     ※ 서울시 4대 녹색사업 : LED조명,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그린카
  •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일기준으로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관리기관 또는 유사 지원
        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참여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신청기업

    ㅇ 신청기업은 당해 연도의 서울시녹색산업지원센터 컨설팅지원사업의 모든 분야에
        참여 가능. 단, SBA 지원사업에 2년간 4개의 지원과제까지만 선정가능하며 기선정된
        지원사업에는 선정된 해로부터 3년간 신청이 불가

    ㅇ 제출 지원과제로 이미 타 지원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불가 

    ㅇ 외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는 신청할 수 없음

    ㅇ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자가 신청·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이때 신청기업은 사업신청서 제출시 요건검토를 위한
        신용상태정보 조회에 대해 동의하여야 함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휴ㆍ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ㅇ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자가 신청․접수 마감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2. 9. 24(월) ~ 10.5(금) 17:00까지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컨설팅을 통해 최종 투자유치(IR)자료 결과물 도출 지원
      - 12월 투자 관련기관과 함께 개최하는 '투자유치 상담회' 참가

    ㅇ 지원방법
      - 기 선정된 투자유치 컨설팅 전문회사 중 수진기업이 1개사를 선정하여 진행

    ㅇ 지원조건 : 최대 9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컨설팅 비용)의 90% 이내 지원

    ㅇ 컨설팅 기간 : 2012. 10. 중 ~ 12. 중(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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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온라인신청 후 첨부서류는 E-mail 또는 우편 제출
      - 온라인신청 : 서울산업통상진흥원(http://sba.seoul.kr) → 회원가입/로그인 → 사업신청
        →  전체사업 → '녹색중소기업 투자유치 컨설팅 수진기업 참가신청' 선택 →  하단 
        '신청서 등록'
      - E-mail : green@sba.seoul.kr
      - 제출처 : (135-283)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72(구로동 222-22)
        서울시창업지원센터 402호
  • 신청서류

    ㅇ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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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담당부서 녹색산업지원센터
전화번호 02-866-5272 홈페이지 URL http://www.sb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866-527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green@sba.seoul.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담당부서 녹색산업지원센터
전화번호 02-866-5272 홈페이지 URL http://www.sb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866-527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green@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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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ㅇ SBA 녹색산업지원센터 녹색기업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 담당자
      - Tel : 866-5272, Fax : 02-866-5276, E-mail : green@sba.seoul.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http://sba.seoul.kr) → 사업신청 →
        전체사업 → '녹색중소기업 투자유치 컨설팅 수진기업 참가신청' 게시물을
        참조(
    ☞ 바로가기)

첨부문서

Posted by BIZIN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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