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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9.10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촉진 특별 지원대책
지원사업명
중소ㆍ중견기업 수출촉진 특별 지원대책
분류체계
금융 > 보험 > 수출보험
금융 > 보증 > 수출보증
신청기간
2012-09-01 ~ 2012-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선적후 종목 지원한도 2배 확대 및 지원제한 완화, 보험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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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2. 9. 1 ~ 2012. 12.31
  • 지원조건내용
    ㅇ 선적후 종목 지원한도 2배 확대 및 지원제한 완화

    구분

    주요내용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 확대 : 총액한도책정가능한도 2배 이내에서 지원
    - 완화 : 평점부족 G급 수입자 제한사항 적용배제(현 개별5만불, 포괄 10만불)
    단기수출보험
    (EFF)
    - 완화 : 수출기업 신용등급요건 D급 이상 E급이상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 확대 : 책정가능한도 2배 이내에서 지원
    - 완화 : 평점부족·자본잠식 G급 수입자 책정가능한도 2배 확대
     *  (현행) 10만불 (변경) 20만불
     *  (현행) 최근1년간 결제실적 1/2범위내에서 10만불 초과가능
     → (변경) 최근1년간 결제실적 1/2범위내에서 20만불 초과가능
    수출신용보증
    (Nego)
    - 확대 : 책정가능한도 2배 이내에서 지원
    - 완화 : 수출자 총액보증한도 제한 완화
     *   (현행) 전년도 또는 최근1년간 수출액×1/4×부채반영계수
     → (변경) 전년도 또는 최근1년간 수출액×1/3×부채반영계수
    시행기간
    '12년말까지


    ㅇ 선적후 종목 보험료 50% 할인
      - 기업은행 협약에 따른 보험료 지원건의 경우 수출자부담 보험료 전액 면제

    구분

    주요내용
    할인조건
    - 신규한도 책정, 한도증액(단기제외) 또는 포괄특약을 체결하고 ‘12년말까지 선적이 이루어진 건
    보험료 할인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보험료 50% 할인
     · 협약보증에 따른 포괄보험료 70%지원건 : 잔여보험료 전액 면제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보증료 50% 할인, 단 협약보증은 협약보증 할인(20%)에 추가하여 50% 할인
     · 협약보증에 따른 보증료의 70% 지원건 : 잔여 보증료 전액 면제주2)
    - 수출신용보증(네고)
     · 보증료 50% 할인, 단 협약보증은 협약보증 차감(0.1%p)에 추가하여 50% 할인
     · 협약보증에 따른 보증료 70% 지원건 : 잔여 보증료 전액 면제
    시행기간
    '12년말까지

      - 보험료할인 : 공사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전(9월중순 예정) 보험료 납부 건은 추후 할인분이 환급되며, 보험료 청구서는 전산구축후 수정 재발송됩니다. 
      - 잔여보증료 전액면제 : 보험(증)료 납부 후 환급

    ㅇ 선적후 종목 무감액 만기연장

    구분

    주요내용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 수출입자의 사고발생 등에 따른 G급 또는 R급 등 신용보증부대출 제한통지 대상이 아닌 경우 보증한도 무감액
    수출신용보증
    (네고)
    - 재보증시 책정가능한도 미달, 수출자 신용등급 G급 변경시 보증한도 무감액 및 가산요율 적용 배제
    시행기간
    '12년말까지


    ㅇ 외환은행과의 전략적 특수시장 지원국가 확대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 (공사) 보험료 할인(10%) (‘12년 연말까지는 50% 할인)
    - (외환은행) 환가료대출금리 할인(최고 0.5%p)
    대상지역
    - (기존) 아프리카 국가
    - (추가)
     · 중동 10개국 : 이라크, 사우디, 요르단, 레바논,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UAE, 터키
     · 아세안 10개국 :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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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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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담당부서 중소중견기업사업1부
전화번호 02-399-6892 홈페이지 URL http://www.ksure.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399-689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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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담당부서 중소중견기업사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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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ㅇ 고객센터 : 1588-3884
    ㅇ 중소중견기업사업1부 : 02-399-6892
    ㅇ 중소중견기업사업2부 : 02-399-6878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http://www.keic.or.kr) → K-sure 안내 → 
        K-sure 뉴스 → 공지사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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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IZIN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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