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수출촉진 특별 지원대책
산업별DB/정부정책/과제/보고 2012. 9. 10. 14:07 |금융 > 보증 > 수출보증
사업개요
-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 선적후 종목 지원한도 2배 확대 및 지원제한 완화, 보험료 50% 할인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2. 9. 1 ~ 2012. 12.31 - 지원조건내용
ㅇ 선적후 종목 지원한도 2배 확대 및 지원제한 완화
구분
주요내용단기수출보험(선적후)- 확대 : 총액한도책정가능한도 2배 이내에서 지원- 완화 : 평점부족 G급 수입자 제한사항 적용배제(현 개별5만불, 포괄 10만불)단기수출보험(EFF)- 완화 : 수출기업 신용등급요건 D급 이상 → E급이상수출신용보증(선적후)- 확대 : 책정가능한도 2배 이내에서 지원- 완화 : 평점부족·자본잠식 G급 수입자 책정가능한도 2배 확대* (현행) 10만불 → (변경) 20만불* (현행) 최근1년간 결제실적 1/2범위내에서 10만불 초과가능→ (변경) 최근1년간 결제실적 1/2범위내에서 20만불 초과가능수출신용보증(Nego)- 확대 : 책정가능한도 2배 이내에서 지원- 완화 : 수출자 총액보증한도 제한 완화* (현행) 전년도 또는 최근1년간 수출액×1/4×부채반영계수
→ (변경) 전년도 또는 최근1년간 수출액×1/3×부채반영계수시행기간'12년말까지
ㅇ 선적후 종목 보험료 50% 할인
- 기업은행 협약에 따른 보험료 지원건의 경우 수출자부담 보험료 전액 면제구분
주요내용할인조건- 신규한도 책정, 한도증액(단기제외) 또는 포괄특약을 체결하고 ‘12년말까지 선적이 이루어진 건보험료 할인-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50% 할인· 협약보증에 따른 포괄보험료 70%지원건 : 잔여보험료 전액 면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료 50% 할인, 단 협약보증은 협약보증 할인(20%)에 추가하여 50% 할인· 협약보증에 따른 보증료의 70% 지원건 : 잔여 보증료 전액 면제주2)- 수출신용보증(네고)· 보증료 50% 할인, 단 협약보증은 협약보증 차감(0.1%p)에 추가하여 50% 할인· 협약보증에 따른 보증료 70% 지원건 : 잔여 보증료 전액 면제시행기간'12년말까지- 보험료할인 : 공사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전(9월중순 예정) 보험료 납부 건은 추후 할인분이 환급되며, 보험료 청구서는 전산구축후 수정 재발송됩니다.
- 잔여보증료 전액면제 : 보험(증)료 납부 후 환급
ㅇ 선적후 종목 무감액 만기연장구분
주요내용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입자의 사고발생 등에 따른 G급 또는 R급 등 신용보증부대출 제한통지 대상이 아닌 경우 보증한도 무감액수출신용보증(네고)- 재보증시 책정가능한도 미달, 수출자 신용등급 G급 변경시 보증한도 무감액 및 가산요율 적용 배제시행기간'12년말까지
ㅇ 외환은행과의 전략적 특수시장 지원국가 확대구분
주요내용지원내용- (공사) 보험료 할인(10%) (‘12년 연말까지는 50% 할인)- (외환은행) 환가료ㆍ대출금리 할인(최고 0.5%p)대상지역- (기존) 아프리카 국가- (추가)· 중동 10개국 : 이라크, 사우디, 요르단, 레바논,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UAE, 터키· 아세안 10개국 :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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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 담당부서 | 중소중견기업사업1부 |
---|---|---|---|
전화번호 | 02-399-6892 | 홈페이지 URL | http://www.ksure.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99-689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 담당부서 | 중소중견기업사업1부 |
---|---|---|---|
전화번호 | 02-399-6892 | 홈페이지 URL | http://www.ksure.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399-689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고객센터 : 1588-3884
ㅇ 중소중견기업사업1부 : 02-399-6892
ㅇ 중소중견기업사업2부 : 02-399-6878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http://www.keic.or.kr) → K-sure 안내 →
K-sure 뉴스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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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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